유고결석 신청 절차 안내
명지대학교 유고결석에 대한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개정안이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유고결석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유고결석 신청 절차
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5일이내 유고결석 신청서(붙임1)와 증빙자료 준비
나.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서에 본인 소속 학부(과)·전공 주임교수님 확인 득함
다. 학생이 직접 유고결석 해당 수업의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2. 기타
가. 유고결석을 신청하는 강좌수만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 (각 강좌별로 제출하여야함)
나. 유고결석 사유 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는 우리대학교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진행함
다. 유고결석 신청은 해당 기간 출결에만 영향을 주며 출결 이외 평가방법(시험,리포트.퀴즈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음
2017.11.6.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