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2025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동영상 강의수강
- 동영상 강의 모두 이수 시,비교과 마일리지30점 부여(학부생 한정) -
※ 관련 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여방법: 명지대학교e-Learning System(lms.mju.ac.kr)접속->로그인->2025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학습 완료 ▪수강기간: 2025. 5. 1.(목) ~ 2025.12.31.(수) ▪문 의: 인권센터(humanrights@mju.ac.kr) |
2025. 5.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