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생 선정시기 및 결정
교내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학기단위로 선정하며,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멘토장학금은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교내장학생 선정기준
교내장학생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의 [별표1]과 같다.
교외장학생의 선정
교외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1해당 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2해당 학과의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수혜자의 학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배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3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그에 따른다.
신청 및 절차
교내장학금의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재직(학)증명서 1부(조교장학금, 현직교사 및 공무원장학금, 동종장학금에 한함)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각 1부(교직원장학금에 한함)
- 국내거류증명서 1부(외국인장학금에 한함)
- 졸업증명서 1부(동문장학금에 한함)
- 기타 장학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중복허용장학
- 우수신입생장학금 1종과 교육조교장학금 1종 또는 2종
- 우수신입생장학금 2종과 교육조교장학금 2종
- 연구조교장학금과 교육조교장학금 1종 또는 2종
- 외국인장학금 1종과 교육조교장학금 2종. 다만, 학부가 없는 학과에 한함.
신청자격 제한
-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정규학기(석사4학기, 박사6학기, 통합8학기)를 초과한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급시기
- 교내장학금은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감면받지 못한 장학금은 5월 또는 11월에 지급한다.
-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다.
지급방법
- 교내장학금은 해당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연수장학금 및 멘토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중지·회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자퇴 또는 제적이 될 경우
- 조교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휴학할 경우
- 외국인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추천권자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부적격 판정이 있는 경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교내장학금 선정기준 중 우수신입생장학금 및 외국인장학금의 경우 2014년 2월 28일까지 재적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교내장학금 선정기준 (별표1)
교내장학금 선정기준 (변경 2005.8.1, 2005.9.1, 2006.9.1, 2007.3.1, 2007.6.1, 2008.3.1, 2008.6.1, 2008.12.1, 2009.7.1, 2011.3.1, 2012.7.1, 2012.9.1, 2013.9.1, 2014.10.1, 2014.11.1, 2015.11.1, 2016.10.1)
장학종별 | 수혜자격기준 | 지급액 |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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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교 장학금 | 1종: 우리 대학교 행정부서 및 소속 학부(과)에서 강의 및 실험실습보조, 교육용 기자재 관리, 학생생활지도 등 제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2종: 전임교수의 연구 및 강의보조 또는 행정부서의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자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
연구조교 장학금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하는 자 | 등록금 50% (석사,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 지도교수 |
우수신입생 장학금 | 1종: 2종 조건을 만족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하는 자 2종: 우리 대학교 졸업성적 4.0 이상인 자로 졸업 후 1년 이내에 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자 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의 우수신입생 장학금 수혜자로 졸업 후 1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석사,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 지도교수 대학원장 |
교직원 장학금 | 1종 1. 우리 대학교 교직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계약직원 제외) 2.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직원 및 직계자녀 3. 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로 전출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4.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파면 또는 해임 제외) 또는 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 5.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2종 1.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와 수익사업체 및 명지새마을금고, 명지원, 명지대학교 교회, 배움의 교회 재직자와 직계자녀 다만, 1종 또는 2종의 대상자는 직적학기 성적 평균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50% | 대학원장 |
외국인 장학금 | 1종 1. 국내외 정부에서 추천한 학생 2. 외국의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학생 3.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자매결연 대학의 학생 4.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추천한 학생 5. 전임교원이 연구목적으로 추천하여 선발된 자(신입생 포함) 다만, 1종은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5 이상이어야 한다. 2종 언어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선발된 자(신입생 포함) 다만, 한국어 TOPIK 5급 이상 또는 영어 IELTS 7급 이상이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0 이상이어야 한다. 3종 1종 및 2종 대상자 이외의 외국인 학생으로 선발된 자(신입생 포함). 다만, 한국어 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 IELTS 6급 이상이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5 이상이어야 한다. 4종 1종, 2종, 3종 대상자 이외의 외국인 학생으로서 선발된 자(신입생 포함). 다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이어야 한다.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70% 3종 : 등록금 50% 4종 : 등록금 30% |
.학과주임교수 1종(1~4) .지도교수 1종(5) .대학원장 1종(6) .학과주임교수 2종, 3종 |
면학 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 | 1종 : 등록금 50% 2종 : 등록금 30% | 대학원장 |
총장특별 장학금 | 품행이 타 학생에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 1종 : 등록금 100% 2종 : 등록금 60% 3종 : 등록금 30% | 대학원장 |
해외연수 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 이상이며, 해외연수를 위한 소정의 과정을 통하여 선발 된 자 | 1종 : 1,500,000원 2종 : 1,000,000원 3종 : 700,000원 4종 : 500,000원 | 대학원장 |
공무원 (군인포함) 장학금 | 공무원(군인포함)으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함) | 1종 : 등록금 60% 2종 : 등록금 40% 3종 : 등록금 20% | 대학원장 |
멘토 장학금 |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생의 학습지도를 수행하는 자 | 해당부서 기준에 따름 | 해당부서장 |
명지연구 장학금 | 국가연구장학금 장학생 선정자 | 국가연구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잔액 | 대학원장 |
연구 창업지원 장학금 | 창업교육센터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와 결합된 기술창업을 하였거나 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원 별도 기준에 따름 | 대학원장 해당부서장 |
* 총장특별장학금 1종 및 교직원장학금 1종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조교장학금, 모범장학금, 면학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은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계곤란자를 우선 선발하여 지급한다.